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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도전한 간무협 회장 "학력제한 철폐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2024-03-15 12:08:13병·의원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의사수 늘린다고 해결 안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실 뺑뺑이, 비 인기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 소아과 오픈런으로 요약되는 의사 부족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 카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의 본질은 1339 응급콜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환자 분배 시스템의 중단에 있고, 소아과 오픈런도 개원 시간에만 환자가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단편적인 현상으로 '의사 수'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은 대한내과학회지 2월호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doi.org/10.3904/kjm.2024.99.1.1).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 응급의학과 등 비 인기과의 의료인 부족 등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더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사 수 확충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문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그간 의대 정원이 묶이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이며 노인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을 걱정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인기과 기피 현상과 지역의사 부족을 막을 대안으로 정치권은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며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보다는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현재의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반된 의견들 중에 무엇이 논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정치권은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을 의사 인력이 부족 탓으로 돌리고 의사 증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문 실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2008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겪었지만 섣불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일본은 응급의료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캐나다(C-TAS)를 벤치마킹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응급의료를 재구축하는 일본형 응급체계(J-TAS)를 만들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의 응급의료지원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1339 응급콜시스템이 있었다"며 "환자 이송은 119가 전담하고,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 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 등은 1339가 하도록 업무를 나눴지만 2012년 법률 개정으로 1339 응급콜이 119로 흡수됐다"고 지적했다.1339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던 야간 응급 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기능이 119 흡수로 유명무실해졌고, 소방대원들이 상태와 상관없이 환자를 주변의 대형병원으로 보내면서 효율적으로 환자를 분배할 수 없게 돼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를 차지하게 됐다는 게 그의 판단.문 실장은 "따라서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비응급 환자 상담을 위한 1339 응급콜 부활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을 주문했다.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문 실장은 "국회의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니 지역의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일부를 선발 시부터 별도 전형으로 뽑아 의료 취약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주장한다"며 "하지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중증의 환자들이 지방의 거점 도시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라 불리는 국립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소아과 오픈런의 발생의 기저엔 급격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감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봤자 소아과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진단도 이어졌다.문 실장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됐고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점점 문을 닫게 됐다"며 그나마 남아 있는 소아청소년과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 것이 소아과 오픈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아과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줄을 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개원 시간에 맞춰 환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이라며 "몇몇 병원을 제외하곤 소아과는 낮 시간부터는 환자가 거의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소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늘지 않는다"며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적어서 국민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모든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 영유아 사망률, 급성기 의료 평가, 암 관리 의료질 평가, 의료 접근성 등 의료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보건 지표들이 최상위권"이라고 일방통행식 정원 확대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08 05:30:00학술

지역의사제 실효성 있을까? 바의연 "역차별 문제 생길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11:49:28병·의원

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 무죄판결에 의료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시술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지인들에게 눈썹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묻힌 시술용 니들(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돌연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이 사실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는 판결문에서 “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원장이 실시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렇듯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무죄로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부산지방법원은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청주법원은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일괄해석은 불가하고 사실상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이윤규 공모 판사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여려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이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건강과 부작용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면역 관련 질환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또한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은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발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사후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유관 의료단체들은 “타투가 안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판결은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판순 판결로,  향후 부작용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3 05:30:00병·의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반발 지속 "총선 위해 혈세 낭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야당 움직임은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서 의사단체들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다.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였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조항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사례처럼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하는 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로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법안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폭증 및 재정 파탄, 이공계·산업계 붕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우려다.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로 가기 이전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빅5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민 정서상 성적이 낮은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인식이 생겨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에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 양성되는 것을 들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학교 급식 선별 무상화 등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본인과 우리 가족부터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합의를 방해해 현 정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2-22 12:02:33병·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인터뷰

"누구를 위한 실손 청구간소화 제도인지 따져봐야할 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방식이 의료기관 직접 청구나 중개기관 경유로 한정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기존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하는 민간 핀테크 업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하는 민간 핀테크 업체에 대한 의료계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는 서비스 중 하나였지만, 이젠 청구간소화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을 만나봤다.'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3월 서비스 출시 당시의 회상으로 말문을 열었다. 의료계 반대에 가로막혀 출시가 미뤄지기까지 했지만, 이젠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상황이 새삼스럽다는 반응이었다.그는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찾아가 우리 서비스는 단순한 전송 대행이라고 설명했던 게 기억난다. 택배원이 물건을 들여다보지 않듯이 환자 의료정보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병·의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설명했다"며 "결국 우리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니 문제가 없겠다는 공감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직역이기주의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으면서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설명이다.이후 2017년 9월 출시된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1년간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이 운영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참여하는 병·의원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지금에 와선 6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지앤넷을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뤄지는 청구 건은 분기별로 100만 건이 넘는다.지앤넷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 설명 페이지김 부회장은 이 같은 성장세가 가능했던 이유로 회원 가입이 불필요해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진료과나 종별에 상관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을 꼽았다.그는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범용성과 접근성에 특히 신경을 썼다. 포털 간편결제나 은행, 카드사도 쓸 수 있으니 이용자 저변이 넓어졌다고 본다"며 "플랫폼이 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해 아예 오픈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수익구조 역시 API 사용료나, 간편 청구로 인한 비용 절감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덕분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할 염려 또한 없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서비스를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하게 되면서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케어가 보유한 1만8000여 곳의 의료기관과 7500여 곳의 약국과 연계하면 향후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 시스템 개발은 완료됐으며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김 부회장은 "EMR과 연동하는 에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고,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 불만이 없다"며 "서비스 확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독점의 폐해를 없게 하려면 고객이 편한 서비스를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다는 얘기다"라며 "이는 비슷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으로, 향후에도 지금처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아직까진 청구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기관 직접 전송이나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업법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가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라"는 식의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라"는 식의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유지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다만 김 부회장은 민간 간편 청구 서비스가 확실히 안착한다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험업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관련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부회장은 "유비케어를 통한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약국을 제외해도 참여 의료기관이 2~3만 개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강제성도 없고 4개 의약단체가 보험업법개정안에 대응하겠다고 하니 법안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고 기대했다.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청구 방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위헌성이 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실현 가능성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내년 10월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 직접 청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상망을 깔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그는 "그동안 정부 노력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많이 편해졌다. 예전엔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메일, 팩스로 보냈지만 이젠 사진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1년에 한두 번 소액 청구하는 경우는 이미 간소화가 됐다. 여기서 더 간소화하겠다면 보험사마다 다른 청구 서류 양식부터 표준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보험업법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청구간소화 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보험업계가 보험업법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나선 상황 역시 위화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보험업계는 청구간소화 시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여기서 관리 비용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험업법개정안은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김 부회장은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을 면책금액으로 관리해 왔다. 허리가 아프다면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에 한계를 두는 식"이라며 "하지만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가 수집되면 데이터로 보험 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 자체는 편해질 수 있어도 이를 지급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찬성하는 목적이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민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보험업계에 핀테크 전문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간소화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이어서 배가 산으로 갈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김 부회장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시행령이 국민을 위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보험업법개정안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답안"이라며 "굳이 서로 싸우는 모양새만 만들 게 아니라 모두가 합을 맞추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30 00:23:02병·의원

"보험금 병원서 바로 청구하세요" 금융위 광고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05:30:00병·의원

최영희 의원 "경기북부에 의과대학 만들자...특별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북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된 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경기북부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평·동두천·연천 등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로 높아진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에 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진대 등 경기북부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대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처럼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의대 신설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또 의대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부실 교육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졸업한 의사에게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헌성·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시장 원리를 배제한 정부의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지목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30 12:10:18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감 첫날 화두는 의대 증원…조 장관 "2025년까지 늘리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의대 정원에 대한 맹공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화두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로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내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소아응급의 경우 24시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체 응급실의 22.5%에 불과하다는 것.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 안동 진료권의 경우 중증 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 높고 지방 환자의 30%, 특히 소아암의 경우 환자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반면, 급여는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데, 실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종합병원 의사의 1.6배에 달한다는 것.또 그는 지난 5년 간 의원급 의사 수가 7939명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각각 2406명, 176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병원급은 오히려 64명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며 "2007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전체 의사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인데 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해 격차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80%엔 근접하도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서남권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의 비급여 관리 및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이 의대 정원을 300~10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주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이에 대한 확답을 피하자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은 의료현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이 필요한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 여부, 여론 수렴 등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소상히 보고하고 추진을 약속해야지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목포, 순천, 안동, 창원, 공주 등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정원 확대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다.(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사 정원이 1000명 늘어나야 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숫자도 절대 부족하다"라며 "국민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지는 장관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는 정부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 기피과를 필수의료과로 봐야한다며 관련 진료과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같은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나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나오는데 이는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 및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보상제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연말이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전남권 등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것 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공급자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수요자 환자 전문가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차례 의견 듣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위해서 의대 설립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 중이다"이어 "특히 의사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지방을 무시할 리 없다"며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에 책임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책을 보면 2025년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1 12:24:53병·의원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도마 오른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의료계 "시대착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입법목적이 상실된 법안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담은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보호자나 다른 이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이번 2건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청구인 자격이 생기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범죄 억제력을 상실한 채 금지조항만 남아 있어 공연히 보호자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남아선호사상으로 1990년대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 103∼107명 수준으로 정상범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료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감별 금지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지금에 와선 출산연령 상향 등으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해 오히려 의학적으로 성 감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낙태는 대부분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한 임신 초기에 이뤄져 관계없으며, 성별 확인을 원하는 건 부모인데 이를 고지한 의사만 처벌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내고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가 뚜렷하고 출산율·성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낙태의 원인은 성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97.7%가 성 감별이 불가능한 16주 이하 시기에 인공임신중지를 했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성 감별을 원하는 것은 보호자인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오히려 이 법안으로 성 감별을 거절당한 보호자가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인물에게 성별을 확인받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었다"며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2023-08-02 12:01:32병·의원

국회 법사위로 간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반대논리 먹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 마련으로 분주하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데 통상 1~2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개정안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중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정무위 복기로 반대논리 마련…"법적 정합성 안 맞아"앞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국 요양기관이 10만 개에 달하고 보험사가 20~30개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전송 시 경우의 수가 수억 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우선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한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조항은 2009년 1월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법과의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완결성 지적 나선 의료계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여기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반대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지적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정할 때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위에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 핀테크 업체…"금융위 주장 사실과 달라"의료계는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자유롭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메디블록,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중엔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시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은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은 없고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엔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5:20:00병·의원

잔열 지속되는 간호법 "간무사 학력제한 위헌 인정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1 11:53:1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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